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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 구속영장 검찰서 기각…"폭행죄 자체 인정 어려워"
입력 2018-05-05 15:40
수정 2018-05-0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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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물컵 갑질'로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습니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폭행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조현민 전 전무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폭행죄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어제 경찰의 영장 신청 이후 피해자 1명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혀왔습니다.
피해자 2명 모두 처벌 의사가 없는 게 확인돼 폭행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업무방해' 혐의 역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조씨가 광고주로서 업무적 판단에 따라 당시 회의를 중단시켰다고 볼 수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조씨가 피해자 측을 회유하거나 말 맞추기를 했다고 했지만 이미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쳐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경찰은 추가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사건을 송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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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화 / 경제산업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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