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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선 정리 나선 정부…거래소 폐쇄 대신 '자금줄' 압박

입력 2018-01-15 21:31 수정 2018-01-15 23:10

투기 막으며 블록체인 육성…'투트랙'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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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막으며 블록체인 육성…'투트랙' 접근

[앵커]

최근 부처간 '엇박자' 논란을 빚었던 가상화폐 대책과 관련해 오늘(15일) 총리실이 나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킨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카드는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일단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 입장의 방점은 투기 억제에 찍혀있습니다. 법무부가 한발 물러서는 대신 이번엔 금융당국이 나서 거래소로 이어진 자금줄 차단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오늘 "욕을 먹더라도 할 일은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이태경 기자입니다.  
 

[기자]

국무조정실이 오늘 정리한 정부 입장은 가상화폐 투기는 강력하게 막되 블록체인 기술은 육성하는 '투트랙' 접근법입니다. 거래소 폐쇄 방안도 부처간 논의를 더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투기가 지나치다는 정부의 인식은 그대로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정기준/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투기 억제의 전면에 나서는 건 금융당국입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 : 욕을 먹더라도 정부는 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것은 가상통화에 대한 과도한 투기적인 거래입니다.]
 
금융위는 거래소에 계좌를 내주는 은행에 앞으로 강도높은 자금세탁 방지 조치를 부과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은행들은 이른바 '위험고객확인의무' 에 따라 거래소 계좌로 들어오는 일정금액 이상 투자자금에 대해 일일이 거래목적과 자금출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루에도 수만건씩 이뤄지는 거래의 목적과 출처를 은행이 모두 확인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달말 실명거래제가 도입되더라도 앞으로 은행들 스스로 거래소의 계좌를 정리할 것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투자자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풍선효과'도 차단합니다.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하기 위해 국내은행에 송금을 요청할 땐 은행이 위험자금으로 간주해 송금을 거부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국세청과 공정위도 대형 거래소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 등 등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어 가상화폐 거래소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질 전망입니다.

(영상디자인 : 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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