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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령 찾으라" 문자…윤석열 징계 가능할까

입력 2020-01-11 20:41 수정 2020-01-11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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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휴대전화 문자가 공개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검토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채윤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국회에서 포착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문자입니다.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보라'고 정책보좌관에게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문자가 공개된 뒤 추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검사 징계법에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를 징계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윤 총장의 경우 인사 관련 의견을 내지 않은 것을 놓고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절차적으로는 검찰총장을 징계할 경우 감찰이 선행돼야 합니다.

만약 감찰이 이뤄진다 해도 감찰위원회는 외부위원으로 구성돼 있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 합니다.

법무부는 한편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를 줄이는 직제 개편안을 구상 중입니다.

특수수사를 전담하는 반부패수사부를 대폭 축소하고 공안부로 불렸던 공공수사부도 줄일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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