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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심서 '지사직 상실형'…벌금 300만원 선고

입력 2019-09-06 21:03 수정 2019-09-06 21:55

이재명 지사, 선고 후 굳은 표정으로 법정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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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선고 후 굳은 표정으로 법정 나서

[앵커]

친형 강제입원 사건 등과 관련해 재판을 받아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지사 측은 바로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는데요. 대법원도 2심과 같은 판단을 내리면 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강신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친형의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가족들이 친형 강제 입원 절차를 진행하려 했으나 관여한 바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1심은 이 발언을 사실로 보고, 무죄로 판결했지만 오늘(6일) 2심 재판부는 유죄로 봤습니다.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발언과 함께 다른 혐의를 묶어 이 지사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다른 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내린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선고 후 법정을 나서는 이 지사의 얼굴에는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이 지사는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판결이 나오자 이 지사 측은 "납득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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