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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전동 킥보드 사고 '급증'…규정 보니

입력 2018-10-16 22:29 수정 2018-10-1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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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치여 보행자 사망

"허술한 규정" 비판 목소리

차도를 달리는 전동 킥보드, 문제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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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횡단보도를 건너던 한 시민이 전동킥보드에 치여 목숨을 잃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가족은 관련 법을 개정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청와대 게시판에 올렸고 전동킥보드를 둘러싼 법 규정이 미흡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로 일어난 사망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팩트체크팀은 과연 규정이 어떤지 따져봤습니다.

오대영 기자, 결론부터 한번 들어보죠.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 기준이 주요국에 비해서 허술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것을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준이 아예 없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앵커]

오 기자도 그렇고 시청자들께서도 전동킥보드 길 가면서 주변에서 좀 보셨을 것 같은데요. 실제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기자]

퍼스널모빌리티라고 하는데 이 개인용 이동수단은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7만 5000대 정도입니다.

2022년까지 2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사고 신고 건수도 증가 추세에 있는데요.

2014년에 2건에 불과했습니다.

2016년 174건이었습니다.

[앵커]

계속 늘어나는 추세군요. 그럼 기준이 어떻게 미비한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기자]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을 보면 자동차 등, 그중에서도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배기량은 작은 오토바이와 같다고 보시면됩니다.

일반 도로에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도나 자전거,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는 안 됩니다.

면허가 있어야 되고요.

최소한 16세 이상이 딸 수 있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가 필요합니다.

안전모를 써야 하고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앵커]

면허도 있어야 되고 음주운전 측정도 거부하면 안 되고 이런 것만 보면 일반 차량과 안전 규정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이는데요.

[기자]

여기까지는 그런데요.

그다음이 문제입니다.

일반 차량은 차체 기준이 미달되면 아예 도로에 나와서 운행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향지시등이 없으면 바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전동킥보드는 이런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번호판이 없어도 됩니다.

보험도 의무가 아닙니다.

전조등이나 방향지시등, 후방을 비추는 거울 같은 장치도 필수가 아닙니다.

즉, 도로에 나올 수는 있지만 정작 도로에서 운행할 정도로 안전한지를 따져볼 기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그럼 보행자뿐 아니라 타고 다니는 본인 스스로도 좀 위험한 상황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집계된 사망사고가 5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운전자가 사망한것이 4건이었고 보행자를 치어서 숨지게 한 것이 1건이었습니다.

[앵커]

그게 이번 사건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혹시 주요 다른 나라에서는 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것도 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기자]

화면으로 함께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독일에서 판매 중인 전동킥보드입니다. 번호판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사진은 후방거울이 설치된 모습입니다.

우리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은 호주에서 출입금지를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특정 장소와 모든 차도 진입을 막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독일은 차량 등록과 책임보험이 의무입니다.

도로 운행을 하려면 조명장치가 필수입니다.

호주는 차도에서 금지가 되고 최고속도는 우리의 절반에 못 미치는 시속 12km로 제한이 됩니다.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쓰면 안 됩니다.

우리도 제도 개선을 논의 중입니다.

안전이 우선이라는 목소리와 신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정부 내에서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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