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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추특권' 잃은 박 전 대통령…검찰 수사 어떻게?

입력 2017-03-10 22:07 수정 2017-03-10 23:15

검찰, 청와대 압수수색 재시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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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와대 압수수색 재시도 가능성

[앵커]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나오면서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검찰 수사를 직접 받아야 하는 입장이 됐는데요. 서울중앙지검을 연결해 앞으로의 수사 상황 알아봅니다.

심수미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특검에서 넘겨받은 기록을 검토 중이라고요. 좀 더 바빠졌을 것 같은데요. 오늘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검찰은 오늘도 계속해서 수사기록을 검토 중입니다. 이번 주말에도 수사팀 대부분이 출근해 10만 쪽 분량의 특검 수사기록을 검토하면서 앞으로의 수사 방향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본격적인 수사 착수는 다음 주 초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수사팀을 이미 꾸렸죠? 검사만 30명이 넘는 큰 수사팀인데, 오늘 헌재에서 언급된 박 전 대통령의 혐의부터 수사해야 할 텐데요. 워낙 방대하지 않습니까? 수사팀 역할 분담은 이뤄졌습니까?

[기자]

SK등 대기업의 뇌물 공여 혐의는 특수1부에서, 우병우 전 수석 비위 사건은 첨단범죄2부에서, 나머지 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는 형사8부에서 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특수1부는 지난해 삼성 뇌물죄 수사를 하면서 미래전략실과 국민연금공단을 압수수색한 바 있고요.

첨단2부의 경우 이근수 부장검사가 우 전 수석과 친분이나 연고가 없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했다가 불공정하다며 거부했고, 특검 대면조사도 받지 않았기때문에 가장 관심을 모으는 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강제수사가 이뤄질지 여부인데요. 어떻게 예상됩니까?

[기자]

검찰은 조만간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환통보를 할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앞서 검찰과 특검의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 모두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민간인 신분으로 불소추 특권을 잃은 만큼 또다시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앵커]

청와대 압수수색도 관심인데, 특검에서는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하면서 결정적인 자료, 증거확보가 안됐다고 했는데요.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기자]

박 전 대통령 뿐 아니라 우병우 전 수석의 혐의와 관련해서도 청와대 압수수색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검찰이 영장을 또다시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문제는 앞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가로막은 황교안 권한대행입니다. 대통령이 탄핵된만큼 태도를 바꿔 압수수색을 수용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앵커]

오늘 이미 오후에 헌재에서 탄핵심판 선고가 나온 뒤 친박단체와 경찰이 충돌하면서 불상사, 사상자가 났는데요. 법무부와 검찰총장이 모두 탄핵 이후 폭력집회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고요.

[기자]

이창재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오늘 오전 탄핵심판 선고 직후 긴급회의를 열고 "불법폭력 집회, 시위와 허위사실 유포 등 위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는데요.

김수남 검찰종장 역시 "어떠한 갈등과 분쟁도 법치주의 토대위에서 전개되고 법이 정한 절차와 틀 안에서 해결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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