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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에 '제동' 걸었지만…법률개정안 과연 통과될까

입력 2015-08-31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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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해 동안 팔리는 승용차 가운데 삼분의 일이 업무용입니다.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죠. 업무용이라고 인정받으면 세금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사실은 개인적으로 씁니다. 세금이 새나가는 것이지요. 몇 년 전에 람보르기니, 포르쉐 이런 차들을 업무용으로 리스해 자녀들 통학용으로 썼던 어느 기업의 회장 부부가 공분을 산 바 있는데, 이 세금을 받아내겠다는 법률개정안이 제출됐습니다. 과연 통과될 수 있을까요?

이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값비싼 승용차의 상당수는 차량 구매 비용과 운영비를 회사 경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업무용으로 인정받으면 세금을 거의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입차 법인 리스 이용자 : 혜택이 1년에 1000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혜택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정부가 이달 초 세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그러자 아예 비용에 상한선을 두자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차량을 사거나 빌리는 비용의 3000만원까지만 인정하고, 유지비도 연간 600만원까지만 세금 혜택을 주자는 겁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팔린 승용차 세 대 가운데 한 대가 법인 명의였는데, 약 5조 3천억 원의 세금 혜택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외국과의 통상 마찰 문제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김종훈 의원/새누리당 : 내외산을 불문하고 모든 차량에 적용할 손금산입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당한 조세정책으로, 기발효된 FTA 협정의 위반 여부를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회엔 비슷한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여러 건 제출돼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외 자동차 업계의 반발도 예상되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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