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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잘 키워달라"…'자녀와 극단 선택' 어머니에 집유

입력 2019-08-21 21:02 수정 2019-08-2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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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작년에 세 자녀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40대 부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이들 중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모가 모두 구속돼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었는데 오늘(21일) 법원이 "남은 아이들을 올바르게 키워달라"면서 어머니의 형량을 줄여 집행유예를 선고해 줬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기자]

세 아이를 둔 김모 씨 부부는 2017년, 사업에 실패합니다.

1년 뒤, 김씨가 경찰 조사까지 받으며 형편이 어려워지자 부부는 극단적인 선택을 결심합니다.

아이들에게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함께 누워 연탄을 피웠습니다.

자다 깬 어머니 이씨가 마음을 돌려 급히 신고했지만 한 아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부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고, 살아남은 아이들은 부모와 떨어져 지내야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세상을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어린 자녀를 살해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다"며 두 사람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

두번째 재판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6월, 부모 없이 수 개월을 지낸 어린 아이들을 위해 어머니 이씨를 보석으로 풀어줬습니다.

덕분에 아이들과 어머니의 관계가 서서히 회복됐고, 오늘 법원은 이씨에게 1심보다 형량을 줄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을 아픈 교훈으로 삼아 아이들을 올바르게 키워달라"고 당부했고 선고 결과를 듣던 이씨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아버지 김씨에 대해서는 "속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1심 법원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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