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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늦어버린 '살균제 고발'…공소시효 지나 처벌 어려워

입력 2018-02-13 08:35 수정 2018-02-1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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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습기 살균제에 산림욕 효과까지 있다고 광고를 했었습니다. SK케미칼, 애경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회사 측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입장입니다.

이태경 기자의 보도 먼저 보시고,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피해자들의 입장은 지금 어떤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 다시 한 번 통렬히 반성하며, 특히 피해자분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정위는 SK케미칼과 애경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1년 6개월 전 사실상 '면죄부'를 줬던 결정을 뒤집은 것입니다.

또 다른 판매사인 이마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 처벌은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렇다보니 피해자가 6000여 명이나 되는데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게 됐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강은/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 과징금을 고작 1억3400만원 매겼는데요. 사람 목숨이 1억원이라면 이해하시겠습니까.]

피해자들이 별도로 기업에 손해 배상을 요구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송기호/변호사 : 광범위한 피해자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해서 SK케미칼이 실질적으로 배상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지만 SK케미칼과 애경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입장이어서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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