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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전속 미용사' 계약서 입수…청와대 해명 의문

입력 2016-12-1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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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가 이 특검을 바라보고 있는 이유, 세월호 7시간 의혹 때문이기도 하죠. 이 가운데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속 미용사를 불러서 머리 손질을 했다는 의혹, 이건 탄핵안 내용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지금부터는 저희 취재진이 입수한 청와대와 이 전속 미용사간의 계약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거의 매일, 하루 2~3시간씩 일한다는 이 계약서는 지난 2013년부터 1년마다 다시 쓰여졌는데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직인도 볼 수 있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기자]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은 전속 미용사를 불러 머리 손질까지 한 뒤 오후 5시가 넘어서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했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른바 '올림 머리'까지 했다는 비난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미용사가 오후 3시20분부터 1시간 가량 머물렀지만 머리 시간은 20여분이었다"며 "공식 일정이 나오면 미용사가 오고 보통은 박 대통령이 머리를 손질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청와대와 미용사 정모씨 간의 근로계약서입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매일 2~3시간씩, 필요하면 휴일에도 근무한다는 조건입니다.

박 대통령의 올림머리에 시간이 많이 드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20분 만에 올림머리를 끝냈다는 청와대 해명에 의문이 제기되는 겁니다.

매일 일한다는 조건도 통상의 경우 박 대통령이 직접 머리를 한다는 청와대 설명과 거리가 있습니다.

이 계약서는 2013년부터 1년마다 다시 작성됐는데, 계약서상 '갑'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으로 직인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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