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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전동휠' 어디서 타야 하나, 법에 물으니…

입력 2016-06-09 21:55 수정 2016-06-09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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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요즘 거리에서 부쩍 자주 볼 수 있는 '전동휠'입니다. 레저용으로나 출퇴근용으로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그러다 보니 '소리도 안 나는데 바로 옆에 지나가면 불안하다' '아이들이 겁먹으니 인도로 올라오지 마라'라는 반응이 있는 한편, 도로에서 운전하는 분들은 '사고낼까봐 겁난다'라면서 '차도로 나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전동휠은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요? 오늘 팩트체크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김필규 기자, 전동휠의 종류도 꽤 많은 것 같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먼저 2001년 미국의 발명가 딘 카멘이 발명한 세그웨이를 시작으로, 중국 샤오미가 이를 인수한 뒤에 내놓은 나인봇, 또 그리고 전동킥보드까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처음 세그웨이 모델은 1000만 원이 넘었지만, 최근 50만 원 미만 제품이 나오면서 전세계적으로 폭넓게 보급되고 있습니다.

[앵커]

가격이 아주 급락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가격을 아주 상당히 낮췄습니다.

그제 뉴스룸 밀착카메라에서도 나왔지만, 곳곳에 대여소가 늘면서 국내 전동휠 인구도 부쩍 많아졌습니다.

[앵커]

바로 그냥 질문해보죠. 현행법 상으로는 어디서 타는 게 맞습니까. 차도입니까, 인도입니까?

[기자]

먼저 경찰에서는 "도로교통법상으로 볼 때 차도에서 타는 게 맞다"는 입장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이런 전동휠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50㏄ 미만 오토바이와 똑같이 봅니다.

그러니 보도, 인도 위로는 당연히 올라가선 안 되고, 자전거도로도 이용해선 안 됩니다. 차도만 이용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차도에서 타기 위해선 원동기 이상 운전면허가 따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16살이 안 되면 아예 전동휠을 탈 수가 없고, 또 차도를 달리려면 제조사가 스스로 이 장비의 안전규격을 밝히는 자기인증이 필요한데요. 전동휠은 이걸 해야하는 대상에 현재 속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현재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인증 규정을 전동휠에도 적용하면 사실상 사업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앵커]

차도에서 탄다고 해도 위험해 보입니다. 안전벨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개방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럼 차도도 안 되고, 인도도 안 되고, 공원의 경우엔 저희가 밀착카메라에서 전해드렸지만 한강공원의 경우엔 금지되어 있잖아요?

[기자]

사실 경찰 입장에선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일어나는 일만 규제를 하기 때문에, 공원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선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원에서 전동휠을 탈 때 경찰의 단속을 받는 건 아닌 거죠.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대신 지자체가 규제를 하는 곳이 많아서, 서울의 경우 조례로 공원내에서 원동기 타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공원 역시, 전동휠 자유지대가 아닌 거죠.

[앵커]

결국 현실적으로 전동휠을 탈 수 있는 곳이 없는 셈인군요?

[기자]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이런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나라에서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와 관련한 규정을 마련해 놨습니다.

미국의 경우, 시속 32㎞ 이하의 전동휠을 저속차량(LSV)로 규정해 기본적으로 차도를 이용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뉴욕주의 경우, 차도에 진입할 때나 골목에서 섰을 때는 분명히 일시정지를 하게 하고요. 또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때는 한줄로 주행하게 하고, 보호장비 착용을 안하면 50달러 이하 벌금 무는 등 자세히 규정을 해놨습니다.

현재 미국에선 5개 주를 제외하고는 이런 전동휠 관련 규정을 다 마련해 놨습니다.

[앵커]

국내에도 전동휠이 등장한 지 꽤 됐는데, 빨리 규정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기자]

지금 국립기술표준원에서 제품에 대한 안전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이 이제서야 진행되고 있고요.

관련법에 대해선 경찰청 소관인 도로교통법, 행자부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 국토부의 자동차관리법 등 여러 부처가 연관돼 있습니다.

지금 부처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언제 결과가 나올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조속한 대책 마련도 필요할 텐데, 그 전까지 전동휠 타시는 분들은 이게 자칫 나와 남의 안전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타셔야겠습니다.

[앵커]

팩트체크 김필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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