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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의견 '분분…찬성쪽 다소 기울어

입력 2015-02-26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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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의견 '분분…찬성쪽 다소 기울어


시민·사회단체 의견 '분분…찬성쪽 다소 기울어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간통죄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리였다.

헌법재판소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장은 "국가가 형벌권 사용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 정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면서도 "여성이 아직도 사회적 약자로 차별받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간통죄 폐지에 따른 보완대책도 함께 마련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 참여연대 박근용 협동사무처장은 "부부 사이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형벌로 제재를 취했던 것이 과잉이었다는 것이 이번 결정의 의미라고 본다"며 "모욕죄나 명예훼손과 같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의 형벌권이 과잉행사 되는 것은 없는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간통에 대한 형사상 처벌이 있어야한다는 입장과 부부 간의 문제는 개인이 책임져야한다는 입장이었다.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주부 이종혜(49·여)씨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불륜은 법으로 다뤄야 할 중요한 사회적 범죄"라고 말했다.

회사원 김모(35)씨는 "간통은 배우자에 대한 모독으로 봐야 한다"며 "결혼이 쉬운 결정이 아닌 만큼 그에 따른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취업 준비생 고모(27)씨는 "간통죄를 폐지하더라도 민사상 보완적인 법 제도를 마련해놓은 뒤 폐지하는 게 맞는 순서인 것 같다"며 "간통죄는 간통이 잘못됐다는 인식을 보다 강하게 심어주는 역할도 했다고 본다"며 헌재의 판결을 아쉬워했다.

반면 대학생 이진원(23)씨는 "간통은 법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개인감정에 달린 결정인 만큼 책임도 개인 스스로 알아서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결혼한 지 1년 4개월이 된 회사원 김모(30·여)씨는 "간통이 분명 당사자에게 큰 상처가 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징역형을 살게 하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해왔다"며 "또 간통죄가 있다고 간통이 줄었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김모(57)씨는 "선진국도 폐지 추세인데 우리도 이제 간통죄를 폐지할 때가 됐다고 본다"며 "부부 사이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이지 나라에서 법으로 좌지우지할 사항이 아니다"고 헌재 편에 섰다.

누리꾼들은 대체로 간통죄 위헌 결정을 반기는 분위기였다.

트위터 아이디 @sag****는 "간통죄 폐지가 누구나 자유롭게 바람을 피라는 의미는 아니다"며 "이혼 시 위자료 지급 등의 방식으로 이뤄져야 할 문제지, 감옥에 보낼 문제는 아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또 다른 트위터 아이디 @jun*****는 "간통죄 처벌은 이혼을 전제로 하고 가정을 해체시키는 촉매제"라며 "가정파탄 책임자에 대한 민사상 징벌적 피해보상을 강제하는 방법이 더 낫다"고 말했다.

누리꾼 @men*****는 "간통죄가 있어야 안심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불륜을 안 저지르는 결혼생활이라면 아예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아이디 @koh*****은 "혼외정사를 하는 사람이 죄의식을 느낀다면 간통이 범죄여서 그랬을까? 간통이 배우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죄라는 사회통념 때문이었을 것"이라며 "간통죄가 없어진 뒤에도 혼외정사가 죄라는 사회통념은 쉬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누리꾼 @Law*****은 "간통죄의 진짜 문제점은 성별 불균형이 심각했다는 것"이라며 "통계를 보면 남자의 외도가 여자보다 빈번하게 발생했음에도 간통죄로 기소되는 비율은 일대일일 정도로 말 그대로 가정 내 힘의 논리에 따라 처벌대상이 정해진 셈이었다"고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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