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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여성 장애인 추행한 사회복지법인 여직원 '기소의견'

입력 2014-11-1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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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여성 장애인을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장애인 강제추행 등)로 광주시 A사회복지법인 전 직원 B(여)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법인 장애인거주시설에 근무하던 B씨는 올 초 이 시설에서 장애인 C(여)씨의 주요부위를 발로 수차례 찌르고 지난달 전동휠체어를 타고 있는 C씨의 어깨를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찰에서 "발로 찌르기는 했지만 어깨는 손으로 쳤다"며 "추행이나 폭행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B씨는 문제가 불거지자 최근 A법인에서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경찰서는 A법인 이사장 D씨 아들(법인 사무국장)의 비리 혐의에 대한 첩보를 입수, 지난달 24일 A법인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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