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강화 결정 연기…12월 시행될 듯

입력 2020-05-19 08:12 수정 2020-05-19 09:5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아동 성착취 동영상이 온라인 상에 퍼지는 것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양형 기준을 강화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연기가 됐습니다. 관련 법률인 성폭력 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도 곧 처리될 가능성이 커져서 개정 내용이 양형기준에 반영돼야 한다는 이유인데요. 이렇게 되면 최종 기준안이 12월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논의를 미뤘습니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유죄 피고인에게 형량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양형위는 어제(18일) 회의에서 강화된 양형 기준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국회에서 마련된 새 법안 내용을 반영하겠다며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선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의 법정형을 높이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양형위는 오는 7월과 9월 기준안을 다시 마련해 12월 7일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를 강하게 처벌하기 바라는 국민의 법감정을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새 양형기준은 관보에 게재되는 12월말 이후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적용됩니다.

n번방 관련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기사

얼굴 드러낸 '갓갓' 문형욱, 범행 동기 묻는 질문에… 강남역 사건 4년 지났지만 n번방…"달라진 게 없다" 미국이 한국 정부에 보낸 '손정우 범죄인 인도요청서' 입수 방통위 "n번방 방지법, 사적 검열 우려 없다" 돈 목적 아니었다는 문형욱…"피해자 50여 명" 진술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