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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기소' 검찰·국토부 진실공방에…불똥 튄 법무부

입력 2019-11-01 20:41 수정 2019-11-01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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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타다'를 검찰이 재판에 넘긴 뒤에도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정부 당국과 충분히 협의하고 기소 방침도 사전에 알렸다"고 밝히자 담당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진실공방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알고보니 법무부가 검찰로부터 보고를 받고는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판단한 내용을 검찰에 전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아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타다'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 또 사업이 가진 혁신적 성격 이런 것들 때문에…]

정부 부처 장관, 여당 내 비판이 이어지자 검찰이 적극 반박에 나섰습니다.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 당국에 '타다' 기소가 불가피하단 점을 사전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7월, 정부 당국으로부터 정책 조율 등을 위해 사건 처분을 미뤄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택시업계와 '타다' 간 상생안을 만들 시간을 기다렸지만 발표안이 늦어지면서 기소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면 검찰은 법무부에 보고를 하고, 법무부가 조치를 취한다"며 "법무부를 통해 의견을 주고 받았다"고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밝힌 '정부 당국'이 국토교통부가 아니냔 말이 나오자, 국토부는 즉시 반박했습니다. 

지난 5월말 검찰 수사팀으로부터 불법여부에 대해 의견을 달라는 연락 외엔 받은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책임 소재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자, 법무부가 입장을 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7월 대검에서 보고가 있었다"며 "당시 국토부가 택시업계 등과 협의 중인걸 고려해 검찰에 사건 처분을 1~2개월 늦추도록 의견을 전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결국 법무부가 관계부처인 국토부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자체적으로 판단내린 겁니다. 

또 검찰이 '타다'를 재판에 넘기기 이전에 예정보고를 받은 것도 맞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은 법무부의 처분 연기 요청 기간이 1~2개월이 아닌 1개월이었다"고 즉시 재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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