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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오보 낸 언론, 검찰 출입 제한"…새 규정 논란

입력 2019-10-30 20:33 수정 2019-10-30 22:05

비판적 보도에 사실상 징계로 쓰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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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보도에 사실상 징계로 쓰일 우려


[앵커]

법무부가 오늘(30일) 피의사실 공표를 막기 위한 내부 훈령을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오보를 낸 언론은 해당 검찰청 출입도 막는다는 내용이 포함이 됐습니다. 오보를 가리는 기준은 불분명해서 결국 검찰의 판단에 맡겨질 것이고, 이 경우에 오히려 검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안입니다.

가장 논란이 된 것은 제33조입니다.

사건 관계인이나 검사 등 수사관계자의 명예나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문제 삼았습니다.

검찰총장 등이 오보를 낸 언론 취재진의 검찰청 출입제한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장이 일방적으로 오보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사건 당사자가 언론의 오보로 피해를 봤다고 판단하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고 소송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가 있는데도 수사기관의 장이 언론 취재를 곧바로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수사에 비판적인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언론사와 기자를 직접 징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법무부는 사건 관계인의 출석이나 조사 등 수사과정을 언론이 촬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또 전문공보관이 아니면 언론을 접촉할 수 없게 해 수사과정에 대한 정당한 견제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법무부는 비판이 이어지자 "언론과 대한변협, 시민단체로부터 의견수렴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언론을 상대로 어떤 설명회나 공청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대한변협도 이런 오보 대응방안에 대해 법무부와 협의한 적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허윤 대한변협 수석대변인은 권력기관이 언론 출입을 배제한다는 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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