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인터뷰] "공정위 '살균제 고발' 다행…과징금은 솜방망이"

입력 2018-02-13 08:38 수정 2018-02-13 11:0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다시 조사했더니 위법성이 있었고, 이에 따라 해당 업체들에 고발 제재를 내린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는 피해자와 시민단체들도 입장을 냈는데요.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어떤 입장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 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 고발
[최예용/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조치는 미흡]

Q. 공정위, 1억 3400만원 과징금 부과
[최예용/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 가습기 살균제 과징금 턱없이 낮다]

Q. 판매·제조 애경·이마트…부실 조사 제기

Q. '가습기 살균제' 기업에 '뒤늦은 제재'

Q. SK케미칼·애경 '공소시효' 쟁점

Q. 공정위 '피해자 민사소송 지원'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너무 늦은 '가습기 살균제 고발'…공소시효 지난 경우도 가습기 살균제 바로 잡을 두번의 기회 날린 공정위 김상조 두번째 사과 "국민 생명·안전 지키지 못해 통렬히 반성" '가습기 살균제 사태' 신현우 옥시 전 대표 징역 6년 확정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