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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자정 앞두고 긴급체포…증거인멸·도주 우려

입력 2016-11-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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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31일) 오후에 검찰에 나온 최순실씨가 자정이 가까운 시간, 검찰에 긴급체포됐고요. 새벽 2시쯤에는 서울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검찰에 들어가면서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을 했죠. 하지만 자신에 대한 각종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있어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검찰은 긴급체포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긴급체포는 3년 이상의 금고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자에 대해 영장없이 신병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48시간 안에 영장 청구를 하지 않거나 영장 청구가 기각되면 석방해야 하는데요, 내일 자정 전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네, 최순실씨에 대한 검찰 수사상황과 함께 오늘 저희가 단독으로 전해드릴 내용은 최순실씨의 개인회사 더블루K의 전 대표의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 내역을 토대로 두 재단에 대한 최순실씨의 막강했던 영향력, 그리고 최순실씨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태블릿 PC 속의 친인척들 사진입니다. 지금부터 차례로 보도해드리겠는데요. 먼저 검찰청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수사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박민규 기자!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간밤에 최순실씨가 긴급체포된거죠?

[기자]

긴급체포 결정은 자정을 앞두고 내려졌습니다.

어젯밤 11시 57분, 그러니까 최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지 9시간만에 결정이 이뤄진 겁니다.

검찰은 최씨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다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체포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미 최씨가 해외로 도피한 적이 있고 지금 국내에서도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겁니다.

또 최씨의 심리 상태가 상당히 불안하기 때문에 최씨를 석방할 경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긴급체포는 구속 영장 없이 신병을 확보하는 건데, 3년 이상의 금고나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경우에 적용이 되는 조치입니다.

[앵커]

그럼 최순실씨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건가요?

[기자]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상태입니다.

긴급체포 결정이 난 지 2시간 뒤, 그러니까 오늘 새벽 2시쯤 최씨는 이곳 중앙지검 지하주차장으로 내려왔습니다.

호송차량에 탑승하고 검찰 수사관들 사이에 앉았고, 고개를 숙인 채 서울구치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곳 중앙지검 7층 영상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기 시작한 지 11시간만에, 검찰청을 떠난 겁니다.

[앵커]

수감돼 있는 최순실씨, 앞으로 검찰의 수사계획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기자]

일단 검찰은 오늘 오전 중에 최씨를 서울구치소에서 다시 데려와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혐의를 명확하게 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걸로 보이는데요.

이를 위해 어제 검찰은 시중은행 4곳의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최씨 소유의 계좌 추적에도 본격적으로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최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횡령과 배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그리고 공무상 비밀누설 등 10여가지입니다.

긴급체포를 한 상태기 때문에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을 해야 합니다.

검찰은 오늘도 추가 조사를 이어가면서 체포시한인 내일 자정 전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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