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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딸 위해 허위 스펙" vs "검찰, 사건 부풀려"

입력 2020-01-23 07:45 수정 2020-01-2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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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첫 재판이 어제(22일) 열렸습니다. 입시 비리 혐의에서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딸을 위해서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는 등 모두 7개의 '허위 스펙'을 만들었다고 했지만 정 교수 측은 "어디에 있는 대학에서 발급됐는지도 모르는 상장이 합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채윤경 기자입니다.

[기자]

정경심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초기부터 뜨거운 논란거리였습니다.

재판에서도 검찰과 변호인단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스펙의 중요성에 일찍 눈을 떠 입시를 위해 모두 7개의 허위스펙을 만들었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정 교수 측이 "일부 과장이 있었을지 몰라도 없던 일을 창출한 것은 아니"라며 "재판받을 정도의 위법성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논란이 된 동양대 표창장에 대해선 "어디 지방에 있는 대학에서 발급됐는지도 모르는 상장이 부산대 입시에 영향을 줬겠느냐"며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서 양측은 정 교수가 조범동 씨와 공범 관계인지를 두고 다퉜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씨와 공모해 회사자금을 빼돌렸다고 주장했지만, 정 교수 측은 "적법하게 돈을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사모펀드를 한 것"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수사 착수 배경에 대해 "많은 고발장과 각계의 수사 촉구로 수사를 하게 됐다"며 "어떤 사건보다도 적법한 절차로 절제된 수사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사건을 크게 부풀렸고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압도적 수사량을 통해 이 잡듯이 뒤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황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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