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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이창명 이번주 검찰 송치…음주운전 등 총 4개 혐의

입력 2016-05-1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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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이창명 이번주 검찰 송치…음주운전 등 총 4개 혐의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6일 음주운전을 하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로 개그맨 이창명(46)씨에 대해 이번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교통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하기로 했다. 의무보험 미가입 혐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와 불법 명의 이전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도 추가해 총 4개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3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설치된 한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이씨는 사고 내용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사고 발생 21시간 만인 다음날 오후 8시10분께 경찰에 출석한 이씨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빗길에 미끄러져 전신주를 들이 받았고 사고 후 처리를 매니저에게 맡기고 통증이 심해 곧바로 병원으로 갔다"고 해명했다.

경찰 조사결과 사고 당일 이씨는 지인 5명과 여의도의 한 횟집에 4시간 가량 머물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당시 이씨가 휴대전화로 대리운전을 요청했다가 취소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두 차례 경찰 소환 조사에서 모두 음주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해 이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면허취소 수준인 0.16%로 추정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사고가 난 후 시간이 많이 경과돼 운전자의 음주여부를 측정할 수 없거나 한계 수치 이하인 경우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산해 적용하는 방식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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