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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6명 성추행' 서울 공립고 교사 구속 기소

입력 2015-09-2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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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성추행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50대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이기선 부장검사)는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A(54)교사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교사는 서울 서대문구의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근무하며 2014년 5월초부터 올 1월말까지 대학진학반 여고생 6명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15회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교사는 서울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지난 16일 구속됐다.

당시 A교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서부지법 김행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안이 가볍지 않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교내 성폭력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며 "유관기관과 함께 교내 성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해 실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교사가 근무한 고등학교는 2013년 개교한 이후 2년7개월 동안 교사에 의한 학생 성추행·희롱, 교사 간의 성추행·희롱 사건이 연쇄적으로 발생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는 A씨 뿐만 아니라 이 학교 교장 등 모두 5명이다.

교장은 학교가 개교한 지 4개월 만인 7월과 같은해 12월 등 수차례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이후 다른 교사들의 성범죄가 불거지자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샀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월 특별감사를 실시해 문제가 된 교사들을 직위해제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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