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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살충제 든 사이다에 '판매금지 원예용 제초제'

입력 2015-07-15 13:34 수정 2015-07-1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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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 한 마을회관에서 살충제 성분이 든 사이다를 나눠 마신 뒤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는 할머니 6명 중 한 명이 숨진 가운데 이들이 마신 사이다에는 몇 년 전부터 판매가 금지된 원예용 제초제가 들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지방경찰청은 15일 오전 10시 경북경찰청 소회의실에서 상주 사이다 사건과 관련된 브리핑을 열고 경찰의 수사진행 상황과 방향 등에 대해 밝혔다.

경북경찰은 상주경찰서장을 본부장으로 경찰서 및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를 중심으로 한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에 나서고 있다.

경찰은 지난 14일 밤까지 사고가 발생한 마을 42가구 80여명에 대한 탐문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마을입구 전방 400m 떨어진 곳에 설치된 페쇄회로(CC)TV 분석과 현장감식 등을 통해 외부인의 침입 흔적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한 경찰은 누군가 사이다에 살충제를 몰래 넣은 후 뚜껑을 바꾼 것이라고 판단, 고의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초복을 맞아 지난 13일 마을회관에서 주민들이 모여 잔치를 벌였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주민들의 다툼 여부와 외부인 침입에 의한 사고 등 다각도로 수사를 벌이도 있다.

특히 경찰 조사에서 할머니들이 마신 사이다에는 몇 년 전부터 판매가 금지된 원예용 제초제가 발견됐다.

사이다에서 검출된 원예용 제초제는 판매가 금지됐지만 농가에서는 비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마을 주변에 있는 5~6개의 농약상을 상대로 제초제 구입 경로 등에 대한 수사를 함께 실시하고 있다.

또 경찰은 대구과학수사연구소에 냉장고에 남아 있던 또 다른 음료수인 콜라(반 정도 남음)와 환타(3분의1 정도 남음)에 대해 제초제가 들어 있었는지 등에 대한 여부도 감정을 의뢰했다.

이와 함께 마을회관 냉장고에 남아 있던 음식물에 대한 제초제 감정 결과, 음식물에서는 제초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를 당한 할머니들 모두 마을회관을 자주 이용하던 할머니들이다"며 "숨진 할머니의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혀 사건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오후 3시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1.5ℓ 사이다병에 든 음료수를 나눠마신 신모(65·여)씨 등 할머니 6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들은 초복인 지난 13일 삼계탕과 함께 먹다가 마을회관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남은 사이다를 마시던 중 입에 거품을 물고서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이중 김천의료원에서 치료 중이던 정모(86·여)씨가 15일 오전 7시10분께 사망했다.

현재 나모(90·여)씨 등 4명은 상주성모병원(1명)과 상주적십자병원(2명), 김천제일병원(1명)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다.

대구가톨릭병원에 입원 중인 신씨는 상태가 호전됐지만 여전히 입원 치료 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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