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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대학병원서 음주수술 발생…해당 전공의 '해임'

입력 2014-12-0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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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가 술에 취한 채 수술을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병원은 문제가 불거지자 음주 수술을 진행한 전공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 조치했다.

1일 A병원과 인천 남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11시께 A대학병원에서 성형외과 전공의 1년차 B(33) 씨가 술에 취한 채 응급환자 C(4)군을 진료하고 수술했다.

C군은 사고 당일 턱 부위가 찢어져 이 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의사 B씨는 C군의 상처 치료에 나섰지만 찢어진 부위는 제대로 봉합되지 않았다.

C군 부모가 강하게 항의하자 병원 측은 다른 의사를 불러 C군을 진료하고 상처 부위를 봉합했다.

C군 부모는 B씨에게서 술냄새가 난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음주감지기로 B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경찰은 음주 진료에 대한 음주측정 강제규정이 없어 혈중알코올농도까지 측정하진 않았다.

병원 측은 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B씨를 해임 조치했다.

이와 함께 관리 감독을 소흘히 한 직원들에 대해서도 '보직해임' 등의 문책을 내렸다.

병원 관계자는 "해당 전공의는 당일 당직이 아니어서 저녁 때 반주를 곁들여 식사를 했다며 그렇더라도 의사가 술을 마시고 수술에 나선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해당 의사를 해임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병원 내부에서도 이번 사건이 엄중한 것으로 보고 신속히 해당 전공의를 해임조치했으며, 관련자들도 보직 해임 등의 문책을 내렸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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