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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관 4인 공백땐 재판기능 마비"

입력 2012-06-19 18:08

국회 차질로 후임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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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차질로 후임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 불투명

대법원은 19일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 지연으로 대법관 4명의 공백이 생길 경우 사실상 대법원의 재판기능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 4인 공백시 발생하는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통해 "전원합의체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소부의 파행적 운영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법관 13명 중 박일환, 안대희, 김능환, 전수희 대법관이 다음 달 10일 퇴임하는 가운데 국회는 여야 간 개원 협상 차질로 후임자 임명동의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구성 요건(3분의 2)은 8.6인이므로 대법관 4인이 결원되더라도 합의체 구성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다수ㆍ반대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합의체의 특성상 결원상태의 운영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며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어 "대다수 사건은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처리되는데 1부는 김능환, 안대희 대법관이 퇴임해 재판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1년간 대법원의 본안 처리건수는 3만6천964건이었는데 4인 공백사태와 1부의 사정을 고려하면 하루 50.4건씩 사건처리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고 대법원은 강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21일부터 올해 1월1일까지 김용덕, 박보영 대법관의 공백이 있었던 두 달 가까이 월별 사건 처리율이 84.6~85.9%로 지난해 월평균 처리율(96.4%)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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