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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권 지배구조·채용절차 공정성 감독 강화"

입력 2018-03-06 15:11

감독업무 설명회…"저축은행·상호금융·카드대출 DSR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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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업무 설명회…"저축은행·상호금융·카드대출 DSR 시범 운영"

금감원 "은행권 지배구조·채용절차 공정성 감독 강화"

금융감독원이 올해 은행권의 지배구조 투명성과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6일 주요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은행을 계열사로 둔 금융지주사) 임직원들이 참석한 '2018년도 은행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 권인원 부원장은 "지배구조 및 채용절차 등 금융현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당국도 효율적인 감독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배구조는 '셀프 연임' 문제가 불거진 하나금융·KB금융 등의 회장 선출을, 채용절차는 우리·하나·국민은행을 중심으로 드러난 채용비리 의혹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권 부원장은 또 지난해 은행들이 6년 만에 최대 규모인 11조원의 순이익을 낸 것과 관련해 "건전성·수익성 개선 추세에 맞춰 자금중개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서민·취약계층도 적극적으로 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농·수·신협, 카드사 등 제2금융권의 대출에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제도를 올해 시범 운영하겠다고 '중소서민금융부문 업무설명회'에서 밝혔다.

DSR은 모든 원금과 이자를 소득과 비교해 대출을 심사하는 지표다. 은행권은 지난달 26일부터 시범 운영 중이다.

금감원은 제2금융권의 자영업자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 이들의 차주(借主)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자영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계·자영업 대출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이행 실태를 제2금융권에서 점검한다. '내부감사 협의제도'의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금감원은 법정 최고금리가 지난달 24%로 인하된 것에 맞춰 기존 대출자도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저축은행과 카드사들이 대출자의 신용등급에 맞는 대출금리를 매기도록 한 협약의 이행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의 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전자결제 지급대행(PG)사의 수수료 산정 방식을 개편할 예정이다.

권 부원장은 "향후 시장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서민·중소기업에 중소서민금융회사가 자금을 원활히 공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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