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술에 사용하는 것이라며 복사기를 이용해 1만원권 위조지폐를 만들어 사용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오용규 부장판사)는 3일 위조지폐를 만들어 사용한 혐의(통화위조) 등으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 범행은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 규모가 크지 않고 수단과 방법이 전문적이지 않은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5월 창원시내 한 PC방에서 "마술에 사용하려고 한다"며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1만원 위조지폐 5장을 만들어 편의점 등에서 사용하고 경북 구미에서 여성을 뒤따라가 강도행각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편의점과 마트 종업원들이 위조지폐를 알아볼 때 마다 "마술에 사용하는 지폐인데 잘못 꺼냈다"고 오리발을 내밀었다.
PC방을 전전하던 A씨는 게임비마저 바닥나자 의심을 피하려고 위조지폐가 든 가방을 놔둔 채 도망쳤다가 가방을 확인한 종업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특수절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B(23)씨에게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