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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철도노조 406명 징계 절차 착수

입력 2014-01-0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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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은 9일 철도파업 참가자 406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코레일은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1차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부장급 간부 142명에 대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1차 징계위가 끝나면 다음달 중순까지 나머지 264명에 대한 징계위를 연다.

코레일은 비공개로 진행되는 징계위가 마무리되면 최종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김명환 위원장 등 지부장 이상 간부급은 파면, 지부 간부급은 해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09년 파업 당시 해고자는 169명이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코레일은 이미 중징계 방침을 정해놓고 징계위를 요식행위처럼 진행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징계위가 30분 단위로 구성돼 충분한 소명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게 이유다.

최은철 철도노조 대변인은 "코레일 징계회칙이 충분한 소명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이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대상의 소명을 듣고 판단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해놓은 가이드라인대로 모든 것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은 지난 8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징계로 한 달안에 노조원 500여명이 해고되고 1000여명이 전출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면 투쟁 수위를 높이는 등 중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의 한 관계자는 "조합원들에게 충분한 소명권을 보장할 것"이라며 "징계 수위는 소명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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