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능 시험이 끝나자마자 수험표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성형외과 등 각종 업체의 수험생 할인 혜택 때문인데 문제가 없을까요?
황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수능 시험이 끝난 어제(7일) 저녁,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수험표 판매글이 줄줄이 올라옵니다.
미용실과 성형외과 등이 내건 수험생 할인 혜택을 받기위해 수험표를 사고파는 겁니다.
매매가는 3만원에서 6만원 정도, 수험표를 판다고 글을 올린 재수생을 만났습니다.
[수험표 판매 학생 : (괜찮을까요?)구글에서 검색해보고 올린 거거든요, 파는 사람들 많아요.]
사진만 바꾼 수험표가 실제로 쓰일 수 있을까?
[00성형외과/서울 서초구 서초동 : 이거 본인 맞으시죠? (네) 그럼 가능하세요.]
할인을 노린 가짜 수험생도 부쩍 늘었습니다.
5만원 안팎의 응시료를 내고 수능시험 수험표만 받는 대학생들입니다.
[김모씨/서울 00대학교 2학년 : 라식수술이나 비싼 수술 할인 폭 대게 크거든요.]
단속 사각지대에 있는 엄연한 불법 행위입니다.
[최완규/변호사 : 수능 수험표를 매매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되지는 않지만, 수험표에서 사진을 떼고 자신의 사진을 붙일 경우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수험표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돼 있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