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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펜션은 '농어촌 민박'…농식품부, 현장조사 예정

입력 2018-12-19 07:46 수정 2018-12-2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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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 사고가 난 펜션은 농어촌 민박으로 시에 등록이 돼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어촌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로 지난 여름에 전국에 있는 농어촌 민박들에서 전수조사를 한 결과 불법 행위가 다수 적발됐었습니다. 이 시설도 혹시 그렇지는 않은지, 정부가 현장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사고가 난 펜션은 지난 7월 농어촌민박으로 지정됐습니다.

농어촌민박이란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농어민이 살고 있는 주택에 민박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허가제인 일반 숙박업과 달리 소화기와 화재경보기, 230㎡ 미만의 연 면적 등 일정 조건만 갖추면 신고를 통해 비교적 쉽게 영업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지자체로부터 반기 1회씩 정기점검을 받게 되는데, 지자체 인력 부족 등 이유로 불법 증축과 개조, 무단 용도 변경 등 불법으로 운영되기 일쑤입니다.

지난 6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이 전국 농어촌민박 2만 1701곳의 운영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5700여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고 펜션에 대해서는 아직 불법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장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장 조사를 통해 시설 운영 상황 등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며 "위법 행위가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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