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소셜라이브] 'MB 보석' 설명서…왜 한 달을 빨리 나가고 싶었나

입력 2019-03-12 15:34

법조계 '시간 끌기' 재판 전략 분석
불리한 진술했던 증인들 다시 신청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법조계 '시간 끌기' 재판 전략 분석
불리한 진술했던 증인들 다시 신청

지난 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난 날, 지지자들이 나와 349일 만의 석방을 반겼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이제부터 더 고생해야죠" "기도 많이 해주세요"라고 화답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민들은 좀 의아합니다. 구속만기로 한 달 뒤에는 나올 수 있는데 왜 굳이 보석을 신청했을까요. 보석금 10억 원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고 통신·접견 제한 등 까다로운 석방의 조건들은 정말 다 지켜질까요. 지난 8일 소셜라이브에 출연한 법조팀 채윤경 기자와 공다솜 기자는 이런 의문에 상세히 답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보석금을 1억 원으로 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10억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채윤경 기자는 가장 큰 산정 기준은 재산이라고 설명합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감당할 수 있고 구속력도 생기는 금액을 10억 원으로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보석금 10억 원을 한 번에 다 부담한 것은 아닙니다. 보석보증으로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보증 보험사가 보석금을 대신 내주기로 약정하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입니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430만원을 냈다고 알려졌습니다. 만약에 도망을 가거나 보석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보증회사가 10억 원을 법원에 내고 이 전 대통령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4월 9일 구속만기를 앞두고 굳이 보석을 원한 이유를 '재판 전략'으로 분석합니다. 구속기간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재판부가 출석하지 않는 증인들을 다 철회하고 1심의 불리한 증언들을 바탕으로 선고하는 것을 피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항소심이 시작되고 이 전 대통령 측은 20명 넘게 증인을 신청했는데 대부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대로 재판 받을 것을 주장하며 불리한 증언을 한 측근들을 법정에 세우고 유리한 진술을 이끌어 내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내일(13일)은 보석 후 첫 재판이 열립니다. 이 전 대통령에게 19억 원의 뇌물을 줬다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 핵심 증인들이 출석할지 주목됩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는 증인은 강제로라도 불러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불리한 증언을 한 측근들에게서 다시금 유리한 진술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보석 이후 항소심 재판이 더 주목 받고 있습니다.

(제작 : 이상훈)

※ 영상에는 이 전 대통령 보석에 관련된 의혹과 의문들에 대한 시원한 '답'을 담았습니다.

 

 

관련기사

[190308 소셜라이브] 논란의 'MB 보석 허가' 총정리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