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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특활비 첫 재판도 불출석…변호인조차 못 만나

입력 2018-02-13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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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재판이 어제(12일)열렸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여전히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김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정원 특수활동비 36억원 뇌물 재판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신해 국선 변호인이 나섰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구속 기간이 연장된 이후 국정농단 재판에 100일 넘게 불출석하고 있는데 특활비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사실과 상관없는 내용들로 전직 대통령의 타락한 도덕상을 부각해 재판부가 예단을 형성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공소장에 '문고리 3인방'이라는 표현을 기재하거나 기치료와 의상비 같은 뇌물 용도 등을 언급해 재판부가 유죄의 선입견을 갖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문고리 3인방'은 일반적인 표현이고, 사용한 곳을 적은 것은 범행 동기 등을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변호인조차 박 전 대통령을 만나지 못하고 있어 재판 보이콧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정원일/박 전 대통령 국선 변호인 : 지금은 저희가 계속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확실한 답변을 저희가 못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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