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잘못된 과거' 결별 꾀하는 국정원…야당선 '안보위기' 반발

입력 2017-11-30 20:32 수정 2017-11-30 20:43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기' 논란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기' 논란

[앵커]

국가정보원은 어제(29일) 이름부터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는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혁안의 핵심은 바로 대공수사권을 포함해, 모든 수사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인권 유린이나 증거조작 논란에 휩싸이고는 했던 과거와 확실히 결별하겠다는 뜻의 조치입니다.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국정원으로써는 생긴 이래 가장 큰 변화를 맞게 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일부 야당과 보수 인사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이 조치로 인해 국정원은 사실상 해체되고 국가안보도 위험에 처했다고 보는 겁니다. 저희는 지금부터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최근까지도 드러났던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문제를 이희정 기자가 짚어봅니다.

[기자]

2013년 국정원은 탈북자 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체포했습니다.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제공한 간첩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핵심 증거는 유 씨의 친동생의 진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의 회유와 협박이 드러났습니다.

[유가려/유우성 씨 동생 (영화 '자백') : 너무 힘들고 지쳐가지고 (국정원 조사관에게) 맞는 게 너무 공포스럽고 하니까…할 수 없이 (오빠가 간첩이라는) 허위 진술을 하게 됐죠.]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잘못된 집행을 보여준 최신 사례입니다.

국정원은 정보수집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고 있지만 다른 조직의 감시를 받지 않아 불법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유 씨를 조사했던 국정원 권모 과장은 증거 조작 사실이 드러나자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협력자 김모 씨도 자살을 시도하며 국정원의 위조 지시를 폭로했습니다.

'사법 살인'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1974년 인혁당 사건 시절 중앙정보부의 잘못된 관행이 40년이 지난 국정원에서도 되풀이된 겁니다.

그러나 보수야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기에 강하게 반발합니다.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대공방첩기관으로서 고유 업무를 포기하는 것이다…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국가 안보를 포기하는 선언과 다름없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공안검사 출신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페이스북에 왕재산 사건, 이석기 내란사건 등을 꼽으며 존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석기 사건의 경우에는 지난 2015년 대법원이 내란음모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결한 바 있습니다.

관련기사

국정원 특활비 680억 삭감…논란의 특수공작비 '반 토막' 찬양·고무죄 정보수집 않기로…'국정원' 이름도 바꾼다 여야 적폐청산 공방…"철저히 수사" vs "노무현 정부도 수사하라" '정치보복·안보위기'로 적폐청산 수사 부정?…짚어보니 직접 입장 밝힌 MB…발언의 배경과, 향후 수사는?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