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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조윤선, 구속 여부 결정 임박…구치소 대기 중

입력 2017-01-2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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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 왕실장으로 불렸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현직 장관인 조윤선 문체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중입니다.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한 재판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검 사무실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해성 기자!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은 오늘(20일)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는거죠?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오늘 오전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는데요.

김 전 실장은 오후 1시 반쯤 심문이 끝나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합니다.

앞서 법원에 도착한 김 전 실장은 "대통령의 지시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게 맞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아직 심문이 진행중인 조 장관도 묵묵부답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방금 특검 브리핑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특검은 내일 오전 최순실씨를 다시 소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도 최씨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의 재판도 열리고 있는데요. 안종범 전 수석이 "다 얘기하겠다" 이런 식으로 증언했다는데 뭔가요?

[기자]

오늘 재판에 출석한 안종범 전 수석은 자신이 처음 소환될 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변호인이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설득해 고심 끝에 "그대로 말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전 수석은 최순실 씨와 대통령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담당 해왔기 때문에 박 대통령과 최 씨의 각종 의혹을 밝히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재판부가 안종범 전 수석의 논란이 많이됐던 수첩을 증거로 채택했다고 하던데, 무슨 얘기입니까?

[기자]

재판이 시작됨과 동시에 재판부는 증거 인정 여부를 먼저 밝혔는데요.

재판부는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 수첩을 모두 증거로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안 전 수석 측은 검사가 업무 수첩을 열람한 뒤 돌려준다고 한 말을 지키지 않았다며 수첩이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했는데요. 압수수색 과정이 위법하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검사가 돌려주겠다고 했어도 관련 증거를 발견했을 때 이를 확보할 책임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했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총 17권, 510쪽 분량의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은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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