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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최대 50억" 정보 유출 대책 발표…실효 있을까

입력 2014-01-22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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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오늘(22일) 금융사 정보 유출 재발을 막겠다며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과연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믿고 싶은데, 전문가들은 고개를 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시간 현재까지도 카드사 영업점에는 줄을 선 사람들이 있고, 2차피해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합니다. 잠시후에는 영업점 한 곳을 중계차로 연결하겠습니다.

우선 심수미 기자가 오늘 나온 정부대책의 핵심만 추려서 설명을 드리고,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앞으로는 금융사가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활용하다 적발될 경우, 이를 통해 얻은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내야 합니다.

만약 관련 매출이 1조 원이라면 과징금은 100억 원이 되는 겁니다.

또한 고객정보를 단순 유출한 경우에도 과징금은 현행 600만 원에서 최대 50억 원으로 대폭 늘게 됩니다.

[신제윤/금융위원장 : 금전적인 제재 수준이 대폭 상향되면 위법행위 사전 예방 기능이 매우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금융사 고객정보를 계열사나 관계사까지 공유해오던 관행도 원천 금지됩니다.

정보공유 요구란에 답해야만 회원이 될 수 있는 이른바 강제가입 방식이 앞으로 선택제로 바뀌는 겁니다.

또 거래가 끝난 고객 정보는 5년까지만 보관이 가능하고,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은 임원급으로 권한이 격상됩니다.

이와함께 금융당국은 다음달 중으로 고객정보를 유출한 카드 3사에 대해 영업정지 3개월과 사장단 해임 등의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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