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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0년 구형' 박근혜, 전두환·노태우 버금가는 중형받나

입력 2018-02-27 15:28

전두환 '12.12·5.18사건' 결심 때 "역사, 자의적 재단 안 돼" 항변
전두환, 1심 사형받고 대법서 무기징역…노태우, 징역 22년6개월→17년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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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12.12·5.18사건' 결심 때 "역사, 자의적 재단 안 돼" 항변
전두환, 1심 사형받고 대법서 무기징역…노태우, 징역 22년6개월→17년으로 확정

'징역 30년 구형' 박근혜, 전두환·노태우 버금가는 중형받나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원을 구형하면서 과거 법정에 섰던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결심 공판과 선고 형량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에 구형된 징역 30년은 형법이 정한 유기징역의 '상한'으로서 최대치다. 다만, 법에 정해진 요건에 따라 유기징역을 가중할 경우 형량은 50년까지 허용된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가중(경합범) 요인을 고려할 경우 이론상 45년이 상한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재직 당시 비자금 뇌물 사건과 12·12 사태 및 5·18 사건으로 퇴임 후인 1995년∼1996년 순차적으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박 전 대통령이 그간 재판을 받고 이날 결심 공판도 받은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

두 사람에 대한 1심 재판은 약 8개월 만인 8월 5일 결심 공판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1996년 8월 5일 '12·12 및 5·18 특별수사본부'는 반란 및 내란 수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10개 죄목으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과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 9개 죄목으로 기소된 노 전 대통령에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구형을 하면서 "다시는 이 땅에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뇌물수수로 국가 경제를 총체적으로 부패시키는 범죄행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결심 공판 법정에 섰던 전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법정에 서게 된 것이 국민 여러분에게 죄송할 따름"이라면서도 "이 사건은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구호 아래 과거 정권의 정통성을 심판하는 걸 내용으로 삼고 있으나 현실의 권력이 아무리 막강하더라도 역사를 자의로 정리하고 재단할 수는 없다"는 말을 남겼다.

노 전 대통령도 "역사는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것이며, 평가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심판의 대상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부분은 박 전 대통령이 구속 기간 연장 결정에 반발해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한 것과 닮았다.

그러나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법의 심판은 준엄했다.

당시 두 전직 대통령의 1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같은 달 26일 선고 공판에서 전 전 대통령에게 검찰 구형대로 사형을, 노 전 대통령에겐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의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형량은 법정 최고형이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형량은 당시 법에 정해진 유기징역 최대 형량이었다.

재판부는 당시 전 전 대통령이 비록 재직 중 경제 안정에 기여하고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례를 남겼다 해도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기업 대표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챙겼다며 사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두 사람은 그해 12월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는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으로 감형받았고, 이 형은 이듬해 4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그러나 1997년 12월 김영삼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두 사람은 구속 2년 만에 석방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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