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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등 사업장 근로자 5명당 1명 '주휴수당이 뭔데요?'

입력 2015-03-1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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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5명 중 1명은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땅히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 역시 존재 자체를 몰랐다.

서울시는 커피전문점, 미용실,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PC방, 제과점, 화장품판매점 등 7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26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인식 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조사대상 근로자 5명 중 1명꼴로 자신이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또한 일한지 1년 미만이더라도 연차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휴수당은 23%, 퇴직금은 22%, 연차휴가는 21%가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

이어 휴게시간(13%), 초과근무수당(12%), 임금지급원칙(6%) 순으로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및 1주일 개근시 주1회 받을 수 있다. 퇴직금의 경우에는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받을 수 있다.

조사대상 근로자의 96%는 최저임금(2014년 기준 5210원) 이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용실과 편의점의 경우 타 업종에 비해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는 근로자 비율이 높았다.

설문에 참여한 근로자의 80%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답했다. 다만 PC방과 미용실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28%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타 업종에 비해 미작성 비율이 높았다.

서울시는 "이들 업종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근로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했으며, 결과를 향후 노동정책기본계획수립, 서울형 근로자보호 가이드라인 제작 등 향후 서울시 노동정책의 기초 자료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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