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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소비자연대 "'내부 정보 공유 제재' 알맹이 빠져"

입력 2014-01-22 22:00

"관행 개선은 진일보…제도적 맹점 개선하겠다는 의지 안 보여"

"신용·금융정보는 주민번호와 분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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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 개선은 진일보…제도적 맹점 개선하겠다는 의지 안 보여"

"신용·금융정보는 주민번호와 분리해야"


[앵커]

이번 정부 대책을 두고 시민단체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비판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 관련 전문가이기도 한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를 연결해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Q. 정부 대책, 개인정보 유출 막을 수 있나?
- 사후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해 금융 업체들이 개인 정보를 취급해온 관행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는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지금 현재도 금융기관 안에서 내부 정보를 공유해서 생기는 제도적인 맹점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지 않았다. 알맹이가 빠져있다. 현재 우리나라 금융지주회사법에는 보험회사, 증권회사, 대부업체 등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열사가 있다. 한 곳만 거래를 해도 계열사 회사에 모두 정보가 공유된다. 제3자에 정보가 유출되지 않더라도 금융기관 안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영업적 마케팅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IMF 외환위기 당시 금융부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주회사로 묶었다. 이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지주회사 내 회사끼리 공유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했다. 이를 막지 않는 한 같은 문제가 재발한다. 한 회사에만 개인정보를 제공해도 계열사 회사가 모두 공유한다. 법상으로는 영업상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했고, 공유할 수 있는 조건을 까다롭게 하겠다는 뜻이다. 현 제도 안에서 정보를 공유하되 마케팅으로 이용하는 범위를 좁히겠다는 것이다. 계열사 내에 정보 공유 막지 않으면 문제가 재발할 수 있다. 제도적인 맹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Q. 개인정보 제공 동의 선택제로 한다면?
- 현행 법에도 '공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반드시 공유해야 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관행상 공유해온 것이다. 이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공유해도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다.

Q. 금융정보와 개인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있는데?
- 신용카드 회사에서 용역업체에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개인정보에 접근하게 했다. 소비자 입장에는 두 가지 개인정보가 있다. 개인 신상정보와 재무관련 정보가 있다. 이 부분은 타인에게 보여주기 싫고 타인과 공유하지 않는 부분이다. 신용, 금융 정보를 주민번호와 분리해서 관리했다면 개인정보가 잘 보호될 수 있었을 것이다. 금융기관이 개인정보를 관리할 때 주민번호를 어떻게 관리하고 통제할지에 대해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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