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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민주, 이석기 김재연 제명 급물살타나

입력 2012-06-29 14:49 수정 2012-06-2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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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민주, 이석기 김재연 제명 급물살타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제명이 현실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9일 원구성 협상에 합의하며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관련한 이석기 김재연 의원 자격심사안을 양 교섭단체별로 15인씩 공동으로 발의해 본회의에서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 30명 이상의 서명으로 자격심사를 청구하면 국회의장은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해당 의원에게 답변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윤리특위가 해당 사건에 대한 심사를 마친 뒤 국회의장에게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면 국회의장은 보고서를 본회의에 부의해야 하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하면 의원 자격이 없음을 의결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1년 7월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정과 그 순위의 확정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결정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의석수는 각각 150석과 127석이어서 두 당이 공조할 경우 제명은 어렵지 않게 이뤄질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제명이 확정될 때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회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 제명 절차가 `무기한' 지연될 수도 있다.

설사 윤리특위가 자체적인 조사를 실시한다고 해도 부정경선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자격심사를 하는 과정은 지난한 작업이 될 수도 있다.

새누리당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자격심사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기로 했지만, 여러가지 증거판단, 조사 과정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국회와 법원의 판단이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수사권이 없는 국회가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통합진보당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이 제명된다면 헌정 사상 2번째로 자격심사를 통해 퇴출된 의원이 된다.

헌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자격심사와 징계 절차의 결과로 제명될 수 있다.

특히 국회법은 자격심사로 인한 판단은 제명이 아니라 `자격없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제명할 수 있다는 헌법 64조를 근거로 판단할 때 결국 제명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자격심사를 통해 제명된 의원은 육군 특무부대장 김창룡 중장 암살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1957년 9월 의원자격을 박탈당한 도진희 전 의원뿐이다.

김영삼 전 의원은 1979년 9월 신민당 총재 시절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박정희 정권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징계절차에 따라 제명됐다.

이날 여야 합의가 발표되자 이석기 김재연 의원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 의원은 "자격심사 사유를 `비례대표 부정 경선'이라고 했는데 비례대표 선거 부정과 관련이 없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양당 원내대표가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공동발의해 처리하기로 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부정의혹이 해소된 마당에 느닷없이 부정선거 관련해서 자격을 심사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야합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정미 대변인은 "통합진보당의 문제를 우리의 입장과 무관하게 결정한 것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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