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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들고 여성 집 '똑똑'…2심 "문 열려고 안 해" 무죄

입력 2021-07-29 14:48 수정 2021-07-29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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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JTBC 캡처〉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JTBC 캡처〉
새벽에 흉기를 들고 이웃 여성이 사는 집에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고 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20대 남성이 2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오늘(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3세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영등포구 한 아파트에서 자정이 넘은 시간에 흉기를 들고 위층에 사는 여성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성폭행하려 했다'고 진술했다가, 나중에는 '병원에 가고 싶어서 그랬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A 씨는 조현병을 앓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건 아니라면서 "주거침입 실행 착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돌아가라고 했는데도 다시 문을 두드렸다"면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줬다면 집에 침입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여 주거침입 실행에 착수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A 씨가 주거침입을 실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린 사실만으론 주거침입죄의 범죄구성요건인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피해자의 집 안으로 피고인의 신체 일부가 들어가지도 않았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 정신 상태와 피해자가 신고한 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집 앞에 있다가 순순히 체포된 사정 등을 고려하면 범죄 의사나 범행 계획이 다소 구체적이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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