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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외사·강력부도 없앤다…직접수사 37곳 추가 폐지 추진

입력 2019-11-14 07:27 수정 2019-11-1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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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가 전국 검찰청의 직접 수사 부서 37곳을 추가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달에는 검찰 자체 개혁안을 통해 인천과 수원, 대전, 부산지검 특수부 4곳을 없앴죠. 반부패 수사부로 이름을 바꾼 서울 중앙지검 특수부 2곳 등 4곳을 제외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가 모두 문을 닫는 것입니다. 외사부와 강력부까지 사라집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는 이번 연말까지 '전국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검찰청의 직접 수사가 이뤄지는 부서 45곳 가운데 41곳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대검찰청이 없앤 특별수사부 4곳에 더해, 이번에 37곳의 부서를 추가로 폐지하겠단 것입니다.

여기에는 각 검찰청의 외사부나 공공형사수사부, 강력부 등도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폐지되는 부서들은 형사부나 공판부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에도 남아있는 서울중앙지검과 부산, 광주지검 등 4곳 특수부의 이름을 '반부패수사부'로 바꿨습니다.

이번에 추가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대상에선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지난 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 직제개편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총장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단계별로 사전 보고하는 내용도 추진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직접 수사부서를 폐지하는 게 아니라 축소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대검찰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 의견을 수렴해 법무부에 전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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