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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경비원 '근로기준법 적용' 제도개선 나설 것"

입력 2014-10-1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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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최근 경비원의 분신자살 기도와 관련,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해당 경비원에 대해 "일단 한 고비를 넘겨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하지만 위독하다. 피부 이식 수술을 6차례나 더 해야 해서 가족은 치료비, 생계문제 걱정이 많다"며 "시급한 사안인데 동대표 회의나 가해한 분이나 정부도 누구도 책임지는 모습이 없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 경비원의 산재처리 문제와 관련, "이 사건은 업무 중 스트레스로 인한 사건이고 스트레스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서 산재를 적용할 근거를 찾았다"며 "정부에 강하게 요구할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을지로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해 "아파트 경비원 조직과 협력해서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 노동권 보장을 위해 제도개선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고용노동부에서 경비원에 대한 근무조건, 환경 등에 대해 아무런 실태조사가 없는데 전면적 실태조사를 요청했다"며 "최저근로기준 적용이 안 되는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해서 고용부와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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