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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경 123정장 영장 기각…검찰 "재청구할 것"

입력 2014-08-0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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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 108일째입니다. 팽목항 연결해 세월호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관 기자! (네, 팽목항입니다.) 먼저 함정일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해경123정의 정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광주지방법원은 어제(31일) 저녁 7시 해경 123정의 정장 김경일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본 겁니다.

김 경위는 세월호가 침몰한 4월 16일자 함정일지를 찢어낸 뒤, 하지도 않은 탈출 안내 방송 등을 한 것처럼 다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영장 실질심사에서 일지를 찢어낸 건 인정하지만, 나중에 다시 작성할 때 허위사실을 기재한 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김 경위는 지난 4월 기자회견에서 안내 방송을 했다며 당당하게 주장했던 것과 달리, 어제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하는 한편, 김 경위의 일지 조작에 다른 대원들 일부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12호 태풍 나크리 북상 소식이 있는데, 역시 수색작업에 큰 영향이 있죠?

[기자]

네, 또 다시 태풍이 올라온다는 소식에 사고 해역에 있던 바지선 2척은 어제 목포항으로 피항했습니다.

이 때문에 수색은 그제부터 중단됐는데요.

태풍의 영향으로 수색이 중단된 게 이번 달에만 세 차례나 됩니다.

7월 초 태풍 너구리로 1주일, 얼마 전 마트모로 닷새, 이번 나크리로 벌써 사흘째 수색을 못하고 있는데요.

합치면 7월의 절반은 물에 들어가보지도 못한 셈입니다.

그만큼 가족들의 기다림은 더 길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태풍이 유독 강력한 비바람을 몰고 올 걸로 예상되고 있어서 혹시 시신이나 유실물이 떠내려가진 않을까 가족들 걱정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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