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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항소심 선고 전 김원홍 송환되나

입력 2013-09-21 23:42

법무부 "송환일정 통보받은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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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송환일정 통보받은 바 없어"

수백억원대 횡령 혐의로 기소된 SK그룹 최태원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27일로 예정된 가운데 핵심 인물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의 강제송환이 막판 변수로 떠오를 지 주목된다.

21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대만의 유력 인터넷매체 동삼신문(東森新聞)은 김 전 고문이 지난 14일 한 대만인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피소된 것과 관련해 강제송환을 막기 위해 허위소송을 제기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언론은 "김 전 고문의 강제추방 결정 직후 내국인으로부터 고소당한 것은 석연치 않은 측면이 있다"며 "거물급 변호사를 고용한 뒤 허위 사기 소송으로 강제송환을 저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보도했다.

또 "대만이 국제사회에서 높은 신뢰관계를 쌓아가고 있는데 한국 중대 경제사범이 장기간 피신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중대한 신뢰문제로 비칠 수 있다"며 "한국과의 관계와 대만의 국제적 신뢰 문제를 고려할 때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대만 법무부 관계자의 말도 인용했다.

이어 "지난 7월 초 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한국 범죄자가 2개월 내에 강제출국된 선례가 있다"며 "같은 잣대를 적용했을 때 김 전 고문은 7월 말에 체포됐던 만큼 내주에 강제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SK그룹 측은 "대만 정부가 김 전 고문에 대한 조속한 강제추방 원칙을 재확인했다"며 "항소심 선고 전 송환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김 전 고문은 이번 재판의 핵심 인물"이라며 항소심 선고 전 김 전 고문이 강제송환될 경우 재판부가 변론을 재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전 고문의 강제송환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거나 항소심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SK그룹 항소심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지난달 27일 "김 전 고문이 당장 내일 온다고 해도 증인으로 채택할 의사가 없다"며 "이미 최 회장 측이 제출한 녹음파일에 김 전 고문의 입장이 자세히 나와있어 별도의 증언은 필요없다"고 잘라 말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 전 고문이 피소된 이후 강제송환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 대만 정부로부터 어떤 통보도 받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김 전 고문은 지난 7월31일 대만 북부 지룽시에서 최재원 SK부회장과 함께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이민법 위반 혐의로 현지 경찰에게 체포됐다. 2011년 5월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뒤 중국을 거쳐 대만으로 도피한 상태였다.

이후 대만 정부는 김 전 고문을 상대로 페이퍼컴퍼니 설립 과정의 불법행위 등을 조사한 뒤 이달 내에 강제송환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김 전 고문이 사기 혐의로 피소돼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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