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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검수완박 국민투표? 검찰 위해 뭐든 하겠다는 선언"

입력 2022-04-28 10:46 수정 2022-04-2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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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지난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지난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민투표 제안과 관련해 "인수위가 검찰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선언적인 발언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8일) 권 위원장은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이렇게까지 검찰 문제에 대해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경제범죄의 경우 대기업 수사 한 건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하면 수백억의 법조시장이 열린다"며 "특수부 검사 출신이 전관예우가 되면서 수십억씩 챙긴다. 이런 축제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지금 저렇게 애쓰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기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렇다 보니 결국 담당 검사, 지휘라인에 있는 검찰 간부들과 어떤 인맥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인맥 장사를 하는 변호사들이 생긴다"며 "이런 검찰의 텃밭을 지키려고 인수위까지 나서는 거 아니냐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윤호중·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과 의원들이 지난 26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검찰개혁 합의파기 윤석열 국민의힘 규탄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윤호중·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과 의원들이 지난 26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검찰개혁 합의파기 윤석열 국민의힘 규탄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또 윤 원내대표는 "국민투표를 하려면 개헌을 해야 한다"며 "하지만 헌법 조항으로는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라며 "여기에 더해 헌법사항도 아니지만 이미 2015년 위헌 판정을 받은 상황이고 실제 2016년 1월 1일부터는 국민투표법 효력이 상실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설사 헌법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국민투표법이 부재인 상태라 실제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필리버스터와 관련해선 "참 아이러니한 일"이라며 "국민 앞에서 면목 없는 일이다. 분명히 원내대표 간 합의도 있었고 그 합의안을 의원 총회의에서 추인하고 의결까지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당에서 국회의원 전원의 뜻을 모은 당론을 일개 장관 후보자의 전화 한 통화로 뒤집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을 텐데 뻔뻔하게 다중의 힘을 과시하면서 의사를 방해하고 필리버스터를 한답시고 반대토론에 나오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참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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