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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방치' 운전기사·교사 영장…통학 차량 전수조사

입력 2016-08-03 09:09 수정 2016-08-0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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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살 어린이가 8시간 동안 통학 버스에 방치돼 있다가 중태에 빠져 충격을 줬는데요. 경찰이 사고 당시 인솔교사와 운전기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교육부는 뒤늦게 통학 차량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광주지방경찰청은 어제(2일) 유치원 통학 버스에 8시간 가까이 4살 어린이를 방치해 중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28살 정모 씨와 51살 임모 씨에 대해 사전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전 9시 10분부터 오후 4시 42분까지 광주 광산구의 한 유치원 통학 버스에 탑승한 4살 어린이를 방치해, 의식 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인솔 교사인 정 씨는 사고 당시 승·하차 인원을 점검하지 않았고 차량 내부도 살피지 않았습니다.

버스 기사인 임씨 역시 차량 내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세차까지 한 뒤 주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교육부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동승 보호자도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여기에 올해부터 매년, 어린이 통학 차량에 대한 운전자 교육 이수 여부 등을 전수 조사하고, 시도교육청도 연간 두 차례 안전 교육 이수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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