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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유우성 국보법 '무죄' 확정

입력 2015-10-29 15:45

법무부, 유씨 국외 추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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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유씨 국외 추방 검토

대법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5)씨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최종 판단했다.

다만, 유씨에게 적용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및 형법상 사기, 여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9일 국가보안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씨는 2004년 탈북해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국내 체류 중인 북한이탈주민(탈북자)들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2013년 2월 기소됐다.

또 중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받아 주거지원금, 정착금 등 총 8500여만원을 부정수령하고 자신의 신분을 속인 채 발급받은 여권을 이용해 12차례에 걸쳐 중국, 독일, 등으로 출입국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과 여권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무죄가 선고된 유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유씨의 출·입경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변호인 측이 제출한 출입·경기록과 다른 내용이 기재돼 논란이 일었다.

급기야 항소심 재판부는 중국 정부에 진위 확인을 위한 사실조회를 요청했고, 중국 측은 주한중국대사관을 통해 검찰 측 문건 3건이 모두 위조됐다는 회신을 보내면서 증거조작 파문이 일었다.

2심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는 대신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등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여원을 선고했다.

한편 법무부는 집행유예가 확정된 유씨의 국외 추방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외국인은 법률상 강제퇴거 대상"이라며 "관련 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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