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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억 집 산 20대…'돈줄' 추적하니 '부모가 낸 보험금'

입력 2020-12-16 20:58 수정 2020-12-16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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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강남 일대에서 '갭투자'가 막히자 '편법 증여'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집값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을 깨서 수십억 원짜리 집을 샀다는 20대를 조사해 보니 보험료를 부모가 내준 걸로 드러났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학군 수요가 많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입니다.

한동안 거래가 뜸하고 가격도 주춤하다가 최근 들어 거래가 늘면서 가격도 오름세입니다.

[허준/서울 대치동 공인중개사 : 강남은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싶어 하는 매수자분들이 대거 매수 대기 상태고요.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현금으로 직접 매수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강남구와 송파구의 아파트값은 3주 연속으로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두 지역에서 대치, 삼성, 잠실 등 8개 동은 지난 6월 가장 강한 규제로 불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집을 사고팔 때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거주할 게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집값이 고개를 드는 이유는 뭘까.

국토부는 오늘(16일) 다섯 달 간의 기획조사 결과를 내놓으며 편법증여를 핵심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서울 강남과 송파, 용산 등에서 탈세 혐의 190건을 적발했는데, 이 중 60%에 가까운 109건이 편법증여로 의심되는 사례입니다.

최근 18억 원짜리 아파트를 산 20대 A씨는 9억 원을 저축성 보험을 깬 돈으로 마련했다고 소명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가 미성년자였던 10년 전과 8년 전에 부모가 보험금 8억 원과 3억 원을 일시금으로 내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토부는 A씨와 부모를 보험금 편법증여 의심 대상으로 국세청에 통보해 탈세 혐의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30대 B씨는 30억 원짜리 아파트를 아버지에게 연이자 4.6%를 주기로 하고 빌린 돈으로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토부는 B씨가 연간 수천만 원의 이자를 실제 아버지에게 주는지 지켜본 뒤 탈세 혐의를 적용할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 사이에선 지금 같은 기획조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투기감시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이 빨리 출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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