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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영의 현장 브리핑] "국가가 책임져라"…아이돌보미 처우개선 촉구

입력 2020-10-2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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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장 브리핑의 강지영입니다. 맞벌이나 한 부모 등으로 양육 공백이 생길 경우 대신 아이를 봐주는 아이돌봄서비스가 있는데요. 이 현장 일선에 있는 아이돌보미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이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공공연대노동조합 아이돌봄분과 기자회견 (어제) : 코로나19 시대 돌봄 노동자들은 연계 취소, 감염에 대한 위험, 저임금과 부실한 복리후생, 고용불안으로 고통받았고 이용자들은 돌봄 사각지대에 내몰리면서 힘겨운 시기를 보냈다. (고용안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라)]

Q. 기자회견을 열게 된 이유는?
[이영훈/공공연대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 : 여성가족부가 이런 (아이돌봄)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실현을 해야 가정의 돌봄 공백이 해소되고 또 우리 종사자들은 이용 신청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좀 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어서…]

아이돌보미는 여성가족부의 '아이 돌봄지원사업' 종사자로 전국에 2만 4천여 명까지 양성됐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있는 이들은 코로나로 인해 생계가 더욱 막막해진 상황입니다.

[권현숙/아이돌보미 : 코로나가 위험했다 하면 바로 단계가 올라가잖아요. 그 즉시 저희는 일이 끊기는 거죠.]

[이영훈/공공연대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 : 약 30퍼센트가 한 달에 60시간 미만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60시간이면 하루에 3시간 꼴밖에 (안되는 거죠.)]

Q. 이용자들은 돌봄 공백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는데?
[권현숙/아이돌보미 : 일이 오후에만 국한되어 있어요. 모든 이용자들이 같은 시간대에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실직 상태고 이용자들은 선생님을 구하려고 해도 두 시간짜리 하려고 오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구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시간제 이용이라 근무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아이돌보미들은 불안정한 조건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최근 문 대통령은 아이돌보미를 비롯한 비정규직 돌봄노동자의 지원책을 점검하고 아이돌봄체계의 개선방안을 찾을 것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국무회의 (지난 20일) : 간병인, 요양보호사, 방과 후 교사, 가사도우미, 아이돌보미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코로나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며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관계 부처는 감염병 확산 시기의 아동 돌봄 체계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이돌봄노동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Q. 아이돌보미와 관련해 마련된 정부 대책은?
[이영훈/공공연대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 : 2021년도에 이용 시간을 확대하는 정도가 전부인데요. 종사자들도 만족하고 가정에서도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책임이 여가부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아이돌봄지원사업에 대한 재검토와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공공연대노동조합 아이돌봄분과 기자회견 (어제) : 지원 시간을 1,200시간으로 늘리고 정부와 지자체가 비용을 전액 지원해야 한다. 운영 역시 직접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해야 한다. (아이돌보미들에게도) 최소 주 25시간 근무가 보장되는 기본 근무시간 보장과 최소한의 복리후생을 보장해야 한다.]

아이돌보미는 정부에서 인정한 필수 노동자입니다.

[돌봄과 같은 대면 서비스는 코로나와 같은 비상상황에서도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노동입니다.]

하지만 그 처우는 필수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부족해 보이는데요. 아이돌보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이용자들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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