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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부 3곳 외 폐지, 파견검사 복귀…검찰 자체 개혁안 발표

입력 2019-10-01 20:12 수정 2019-10-0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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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일) 뉴스룸은 일산 JTBC 스튜디오에서 시작합니다. 잠시후 이곳에서 조국 장관과 검찰수사 어떻게 봐야하나라는 주제를 놓고 긴급토론을 진행합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 주호영 한국당 의원,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참여합니다. 먼저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혁안을 스스로 마련하라고 검찰에 지시한지 하루만에 검찰이 자체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린 대로 서울중앙지검 등 3곳 정도만 특수부를 유지하고 나머지 검찰청에서는 특수부를 모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외부 기관에 파견된 검사도 모두 복귀시키고 검사장들에 대한 전용차 제공도 오늘부터 중단합니다. 어제 대통령의 지시 이후에 천천히 검토하겠다던 검찰이 신속히 개혁안을 내놓은 셈입니다. 청와대는 검찰이 밝힌 자체 개혁안은 필요한 일이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짧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먼저 검찰이 오늘 밝힌 자체 개혁안의 내용을 여성국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기자]

검찰의 특별수사 전담부서는 스스로 범죄 정보를 수집해 수사합니다.

주로 고위공직자나 재벌 등의 부패범죄와 권력형 비리 사건을 담당해 왔습니다.

특수부는 최근까지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전국 18개 검찰청 중 서울중앙지검 등 7개 청에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 외에 모든 특수부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즉시 개혁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대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토해 온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2017년 전국 41곳의 특수부를 폐지하고 지난해에는 창원지검과 울산지검에서도 없앴습니다. 

이와 함께 외부 기관에 파견된 검사를 전원 복귀시키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를 제외한 37개 기관에, 57명입니다.

이들은 복귀하면 모두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됩니다.

또 검사장들에게 제공된 전용차량 지원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차량 지원 중단은 즉시 시행할 수 있어 대검에 근무 중인 검사장들은 오늘부터 차량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 밖에도 피의자 공개소환, 피의사실 공표, 심야조사 등의 문제 등을 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청와대는 검찰의 자체 개혁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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