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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친일인명사전' 배포 추진 논란…법적공방 조짐

입력 2016-02-29 13:55

학부모단체, 조희연 교육감·김문수 서울시 교육의장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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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단체, 조희연 교육감·김문수 서울시 교육의장 '검찰고발'

서울시 교육청의 '친일인명사전' 배포 추진을 둘러싼 논란이 법적공방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자율교육학부모연대 관계자는 29일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지방자치법 제8조에 근거해 직권남용 혐의로 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 위원장과 조 교육감이)반민족행위 진상규명법 23조를 위반한 친일인명사전을 서울 시내 중고교에 강제 구매하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중고교 교장들을 시의회에 출석시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반민족행위 진상규명법 23조는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때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행정기관·군대·사법부·조직·단체 등의 특정 직위에 재직한 사실만으로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신문 잡지 방송 등에 공개돼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친일인명사전은 '위관급 이상 장교로 재직한 자, 판사와 검사로 재직한 자' 등을 친일행위자로 규정하고 있어 반민족행위 진상규명법 23조를 정면 위반하고 있다는 게 학부모연대 측 설명이다.

앞서 이날 김문수 교육위원장이 교육청에서 내려보낸 친일인명사전 구입 예산을 거부하거나 집행을 보류하는 일부 중·고교 교장들을 의회 관련 상임위에 출석시켜 그 이유를 따져 묻겠다고 하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김 위원장은 "친일인명사전 구입을 거부한 국공립학교 교장의 경우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공무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면서 "사립학교 교장에게도 출석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친일인명사전 구입 예산은 서울시의회 여·야 합의를 거쳐 편성돼 학교에 목적사업비로 교부된 만큼 학교는 예산을 목적에 맞게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4일 서울 시내 중·고교 583곳(공립 311곳, 사립 272곳)에 예산 1억7490만원을 내려보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편찬한 친일인명사전 한 집을 각 학교 도서관에 비치하고 이달 26일까지 예산 집행 여부를 보고하라는 취지다. 친일인명사전 한 집은 총 3권으로 가격은 30만원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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